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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중고거래 대차거래 재대차 의무가 있나요

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 한다고 하셨지만 완성 차 대 완성차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저는 대차 거래를 하였습니다.

모든 하자도 직거래때 말 해줬고요, 거래한지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이 연락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하면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거래한거라고 재대차 하지 않으면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속았는데 이게 신고사안이 되며, 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무슨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재대차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