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대차거래 재대차 의무가 있나요
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 한다고 하셨지만 완성 차 대 완성차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저는 대차 거래를 하였습니다.
모든 하자도 직거래때 말 해줬고요, 거래한지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이 연락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하면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거래한거라고 재대차 하지 않으면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속았는데 이게 신고사안이 되며, 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무슨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재대차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