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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나라2944
오즈나라294424.03.11

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중고차 삼자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삼자가 허위신분증으로 중고차 딜러인척 저에게 차를산다고 하고 돈을 입금한후 돈이 잘못 들어갔다며 다시 돌려주면 원래금액을 입금 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중고차회사에서는 돈을 돌려주던지 차를 내놓던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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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상대방을 사기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여 적절한 협의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회사에서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하기 어려워 차를 내놓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차회사와 질문자님 사이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계약관계와 돈의 출처, 중고차회사와 기망행위를 한 자와의 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삼자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역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회사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고자동차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부분입니다.

    중고자동차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은 가해자에게 물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본인의 허위 신분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신분증이 허위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