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한가요.
사기꾼한태 당해서 그놈이 제차를 팔고 깜빵에 갔는대요.
그 사기꾼에게 등본한장 띠어줬는데 어떻게 제차를 거래한거지 모르겠습니다.
그사기꾼 소개시켜준 인간이 지금 차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연락 시켜줬는데
그 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 지인한태 제차를 판건지 돈받고 빌려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차를 멋대로 남에게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초에 과태료 딱지 날라와서 운행중인거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도 안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6월1일 만기구요...
오늘 확인 해보니 아직은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그인간이 제 인감과 매도계약 서류를 들고있다고 해서 그럼 그걸 보여달라니까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운행정지 내리고 말소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되는일이 없을까요?
그인간들에게 받은돈은 한푼도 없구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태 차를 받고싶으면 천만원을 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냥 없앨려고 하는데 저인간들이 제 인감이나 매도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행자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포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형사 고소: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민사 소송: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