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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창창ss23.05.11

자동차개인리스 사기당했습니다.

A라는차에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월납입금액을


통지받고 탁송으로 차를 받기로 했는데


탁송기사로 추정되는자에게 문자도 받았구요.


입금된순간 연락을 차단했네요.


기망하는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봤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 봅니다.


여기서 아는 지인과 이사람을 찾기위해


지인폰으로 카톡시도 후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거짓거래로 면전에서 보게끔 유도를 하는건데


된다면 저도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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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에는 해당하겠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 이익을 얻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거짓거래로 면접을 보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