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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어치177
다정한어치17722.04.16

상대의 허위신고에대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하나요?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와 중고거래중 전에 사기건과 비슷하여서 상대가 안전결제를 한것을 바로 거래취소를 눌렸어요 그러나 상대는 제 통장에 2500원 배송비를 넣었구요 그래서 저는 환불해줄테니 계좌를 알려 달라하니깐 끝까지 알려주지를 않고 거래취소를한 이유를 알려달라해서 사기인거같아 전에도 당해서 안하곘다하였더니 그런사례를 찾아서 가져와라 이러고 계속 말을이어가요 그래서 됐고 계좌나 알려달라했더니 대포통장이나 이거저거 고소해버린다며 말하더니

저를 신고를 접수헀어요 신고에 내용은

-거래한 물품을 배송받지못했다, 송금한 금액을 받지못했다->안전결제라 송금형식이아니고 5분만에 거래취소라 물품을 받을일이없어요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지못한다.->제연락처 등록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배송비 환불계좌를 알려주지않고 이렇게 이거저거 다신고할거다하는데 이런거는 역으로 신고나 고소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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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고소내용 중 사실관계 일부에 거짓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신고의 대상 (경찰 등인지) 등을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