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고 고소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한다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전부터 택배 거래를 한다고 포장 까지 다해놨는데 택배 보내기로한 수요일 전날 밤에 연락와서 터미널에서 직거래 되냐고 묻길래 직거래는 집앞에서만 한다고하고 30분이라는 시간까지 주며 원래 거래방식대로 택배거래를 할건지 직거래를 할건지 물었는데 확답이 없어 이분 아버지에게 아침에 택배 보내기전에 연락을 하여 택배를 보낼테니 돈 입금 해주는게 맞냐 물었습니다
상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기말 안 들어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무 판매자 생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 되냐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중요한건 며칠전부터 수요일에 고속버스택배로 보낸다는 전제하에 예약금 10만원 이란 돈을 받았습니다.
구매자 아버지는 집앞으로 갈테니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변경 해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이분들과 거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직거래 집앞으로 오거나 택배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택배는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원래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서요
이게 예약금 환불을 안 해준 제 잘못 인가요?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처벌이나 돈을 반환 해야하나요?
만약 제 잘못이 없는 거라면 제인간들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예약금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의 이행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예약금이 반환되어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불송치가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한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