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 성립 되나요??
제가 어제까지 택배 보내야하는건데 잠이 드는 바람에못보내서 내일 보내드린다 했는데 구매자분이 싫다
환불해달라해서
그럼 지금 보내드린다하고 낼 보내려고했는데
구매자가 뭐 조회해보니 접수된 택배가 없다해서 (전
송장 안보냈어요) 택배 보냈다고 거짓말치다가 그 분이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해서 죄송하다 사실 보내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다 했는데 그분이 합의금 13만원을 보내든가 걍 신고를 당하든가 정하라해서 (원금은 7입니다 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됐어요) 너무 합의금이 커서 원금으로 환불 해드리면 안되겠냐 했는데 그러면 합의 안한다고 신고할거라해서 지금 답장 안해놓은 상탠데 13만원을 보내야할까요..
뭔 고의로 기망한거로 신고한다는대
전 내일 택배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뭔 이제는 택배나 원금 보내도 기수 사기죄로 피해자와 의사 없이 반환된건 양형사유가 아니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대 어떡하죠 전 진짜 내일 오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