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제가 판매자입니다제가 원래 어제 7/12일까지 택배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저녁에 가려다가 잠들어서 내일 오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12시에 택배사에 자기 전화번호를 조회인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접수된게 없네요? 보낸거 맞냐? 이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보낸거 맞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막 고소장 까지 프린트한거 보내면서 12시 5분에 보내셨다고 했죠? 근데 조회를 해보니 없네요? 이건 사기죄라고 신고한다고 내일 택배 보낸다해도 이건 기수사기죄여서 신고된다하고 학생인데 신고해도 돼요?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짓말 쳤다 했더니 이걸로 넘어갈거같아요? 그냥 신고접수할게요 아니면 피해 보상 확실히 해주시면 개인적합의로 넘어가준다는대 이게 신고하면 진짜 기수사기죄?? 그냥 사기죄?? 막 성립되나요?? 전 진짜 오늘 보내려했는데 자다깨서 못보냈고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쳐버렸고 낼 오후 2시에 보내려고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