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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망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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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제가 판매자입니다제가 원래 어제 7/12일까지 택배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저녁에 가려다가 잠들어서 내일 오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12시에 택배사에 자기 전화번호를 조회인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접수된게 없네요? 보낸거 맞냐? 이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보낸거 맞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막 고소장 까지 프린트한거 보내면서 12시 5분에 보내셨다고 했죠? 근데 조회를 해보니 없네요? 이건 사기죄라고 신고한다고 내일 택배 보낸다해도 이건 기수사기죄여서 신고된다하고 학생인데 신고해도 돼요?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짓말 쳤다 했더니 이걸로 넘어갈거같아요? 그냥 신고접수할게요 아니면 피해 보상 확실히 해주시면 개인적합의로 넘어가준다는대 이게 신고하면 진짜 기수사기죄?? 그냥 사기죄?? 막 성립되나요?? 전 진짜 오늘 보내려했는데 자다깨서 못보냈고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쳐버렸고 낼 오후 2시에 보내려고했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고소가 된다고 해도 사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고 바로 물품을 발송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혀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배송 지연 건과 구별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고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