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10.1 상품 주문

10.2 판매자가 상품 발송

10.4 내 거주지 근처 대리점에 상품 도착

10.11 현재까지 물건 안옴

택배 대리점에 2번 연락했으나 기사에게 내용 전달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10.11일까지는 꼭 보내달라고 했으나 물건이 안옴

(+배송조회 했을때는 기사가 배정이 안된건지 기사 연락처 없음)

판매자에게 이 내용 전달하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락했으나 본인은 이미 발송을 했으니 구매자인 내가 택배사에 직접 컨택해보라고 답변옴.

지금 이런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택배사에 연락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판매자가 발송을 했더라도 구매자가 물건을 못받았으면 같이 알아봐주고 해결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도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