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송장사기 고소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아래 사진에 첨부한 대로 거래 하려고 바로 입금 후 다음날 택배를 보내셨다고송장 번호를 받았는데 1주일이 지난 아직까지 물건도 못받았습니다. 또 어제 연락으로 어제 도착할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물건을 못받은 상태이고요. 택배회사에 제 개인정보로 조회하고 송장번호로 조회해도 그런 택배는 없다는데.. 오늘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보시네요 중고거래 송장사기가 의심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금 직후 가짜 송장번호를 받고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정황상 기망 의도가 다분해 보여 사기죄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택배사에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단순 배송 실수를 넘어 의도적인 허위 정보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대화 캡처본과 송장 사진, 입금 내역을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로 생각됩니다. 소액이라도 엄연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등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택배를 발송한 바 없다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