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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분쟁입니다.-

수요일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거래를 잡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화요일 밤 갑자기 연락와서 직거래로 변경 되냐로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 됐습니다

되도 않는 말싸움이 계속 되어 저는 직거래 할거면 집앞 , 아니면 원래 방식대로 택배를 받아라 두가지 조건을 주고 결정 하라 했습니다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제안 했는데도 택배거래는 절대 싫고 직거래를 할테니 내일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택배를 보내기로 한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은거니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생각해서 오늘 택배 받을 의사 없으면 거래파기로 알겠다고

말을 하자 구매자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 , 거래를 그만할테니 예약금을 돌라고 하고 주지 않는 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현재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 가서 이 상황그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 예약금 반환 없이 해결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시에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이 당초 해당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초 택배거래로 진행하기로 약정했다면 구매자의 단순의사변경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계약상의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예약금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