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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인터넷 중고거래 고소사안이 됩니까?

물품을 팔았는데 인터넷 사진 검색해서 나오는거 가져와서 넣고 팔았습니다. 물건 도착하니 인터넷 기재한 인터넷 사진과 다르다고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진 말고 제가 찍은 다른 사진도 첨부 하였습니다.

어쨋든 제가 인터넷 사진을 잘못 넣은거니 3달 뒤에 환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로 잡고 1월에 연락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일 내로 환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인지 형사고소인지 한다합니다 피해볼게 있나요 제가

인터넷 사진은 그냥 제품명이 보이는 신품가? 사진 그런거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의 상태와 달리 새 제품의 사진을 보내서 상대방이 그 상태를 착오하게 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환불을 지원하면 결국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 등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3달뒤에 환불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