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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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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 사진은 판매로 올린 글이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받은 물건들입니다.

사진에 올라온 구성품들과 달라서

인터넷에로 찾아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판매자가 올린글은 '럭셔리형'입니다.

근데 제가 받고 확인한 물건은 '표준형'이네요.

이거 확인하자마자 환불해달라 요청하니

'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 , '현장에서 확인했다' ,

등 없는 소리 지어내며 문자 씹고 판매글 삭제했네요ㅋㅋㅋㅋㅋㅋ........

더치트에 일단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더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피해사례에 없었음....

오늘 경찰서에가면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의 구성품과 실제로 받은 구성품이 다르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직거래 상황에서 구성품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게시한 사진이 구성품과 다른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