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 사진은 판매로 올린 글이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받은 물건들입니다.
사진에 올라온 구성품들과 달라서
인터넷에로 찾아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판매자가 올린글은 '럭셔리형'입니다.
근데 제가 받고 확인한 물건은 '표준형'이네요.
이거 확인하자마자 환불해달라 요청하니
'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 , '현장에서 확인했다' ,
등 없는 소리 지어내며 문자 씹고 판매글 삭제했네요ㅋㅋㅋㅋㅋㅋ........
더치트에 일단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더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피해사례에 없었음....
오늘 경찰서에가면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의 구성품과 실제로 받은 구성품이 다르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직거래 상황에서 구성품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게시한 사진이 구성품과 다른 이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