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5주 후 보상요청 해줘야할까요
3월 중순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물건에 흠집이 있다면서 보상을 해달랍니다.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첫번째 사진이 제가 올렸던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인데 저는 카드에 슬리브라고 보호필름도 씌워둔 상태였는데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슬리브도 없고 판매한지도 너무 오래돼서 저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간다길래 가라고 했어요.
글 쓰면서 직접 찍은 사진 원본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증거라면 보냈던 사진은 다른데서 퍼온거고 본인 카드는 지금 자기한테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