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5주 후 보상요청 해줘야할까요

3월 중순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물건에 흠집이 있다면서 보상을 해달랍니다.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첫번째 사진이 제가 올렸던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인데 저는 카드에 슬리브라고 보호필름도 씌워둔 상태였는데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슬리브도 없고 판매한지도 너무 오래돼서 저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간다길래 가라고 했어요.

글 쓰면서 직접 찍은 사진 원본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증거라면 보냈던 사진은 다른데서 퍼온거고 본인 카드는 지금 자기한테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5주간 사용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 특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진이 하나만 첨부돼있으며 위 기재만으로는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되었는가 아닌가 구매 당시의 하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없어(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구매자입니다, 첫줄의 판매자는 구매자의 오기로 보입니다) 환불의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