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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에뮤269
깜찍한에뮤26922.05.16
소액 중고거래 소송건다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2년3월19일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물건 5번 사용 작년 구매 기재(사용한 중고가전)

4월29 연락이와서는 몇번 사용하니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대화내용 있음)

한달반 사용으로 거절의사 밝히니 구매시기를 묻더군요 작년 여름초라 말씀드린 후 10분뒤 정정이 필요해 구매 영수증같은 이미지 보여드리며 1월이 적힌 사진을 보낸 후 차단했습니다

결론은 잘못말한건데 5ㅡ10분뒤 정정 하긴 했어요.

공정거래에 신고하셨더라구요 환불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람 말로는 구매시기를 거짓말 했다/ 5번 사용이 아닌 것 같다 노즐이 너무 더러웠다. 구매당시 노즐 사진있다. 라는 의사고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일단 제가 가진 증거자료로는 중고 어플 사진자체가 부엌사진이었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물때) 5번 사용 후 놔뒀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용을 안해도 싱크대가 더러우니 더러워 질 수 있잖아요~

작년물건을 as도 안되는걸 비싸게 팔았다고 고소한다고 난리네요 본인 교수인데~~~ 고소한다고 협박 난리..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as 안되는 물건을 판건 잘못인가요? 제가 무슨..죄를 지은걸까요

죄가 없어도 고소는 첨이라.. 문의 남깁니다.

참고로 구매전 작년구매 기재 했으나 정확한 월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구매후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등의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자체가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s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당시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이 어려우며, 구매시기에 관한 내용은 구매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