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일방적인 반송에 대한 처리법
미개봉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입금 전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못 파악해놓고서 택배접수 하루뒤, 기사님이 들고가신지 몇시간 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품번, 제품명, 사진을 올려놓은 제 입장에선 단순변심이라 생각해 환불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구요.
그랬더니 반송한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한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달이 지난 8월 21일 오늘 물건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접수를 8월 17일날 했더라구요)
저는 여전히 환불해주고 싶지 않구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반송 했을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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