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노란셀러리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일방적인 반송에 대한 처리법미개봉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구매자가 입금 전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못 파악해놓고서 택배접수 하루뒤, 기사님이 들고가신지 몇시간 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품번, 제품명, 사진을 올려놓은 제 입장에선 단순변심이라 생각해 환불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구요.그랬더니 반송한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한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한달이 지난 8월 21일 오늘 물건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접수를 8월 17일날 했더라구요)저는 여전히 환불해주고 싶지 않구요만약에 이 사람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반송 했을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분쟁 ㅡ 일방적인 반품 요구 대처방안24.7.16일에 해당 제품을 중고나라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 다.(계좌입금으로)7/16일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7/17일 갑자기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유선 헤드폰이라면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사유가 하자때문이라면 반품 해주는데 단순변심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구매자는 제가 유선헤드셋이라고 명시를 안했다고 주장을 했고, 저는 해당 글에 품번, 모델명을 명 시했고 사진에도 선이 나오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저랑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택배를 반송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여전히 반품 의사가 없구요.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