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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란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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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ㅡ 일방적인 반품 요구 대처방안

24.7.16일에 해당 제품을 중고나라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 다.(계좌입금으로)

7/16일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7/17일 갑자기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유선 헤드폰이라면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유가 하자때문이라면 반품 해주는데 단순변심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구매자는 제가 유선헤드셋이라고 명시를 안했다고 주장을 했고, 저는 해당 글에 품번, 모델명을 명 시했고 사진에도 선이 나오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저랑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택배를 반송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품 의사가 없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반품 요구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화와 협의

    중고 거래 분쟁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