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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빛나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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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구매자 권리

중고나라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을 모두 포함한 사진과 글에도 어떠한 구성품이 있는지, 물품의 상태와 중고기기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까지 올려두었습니다.

구매자와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일 하루 뒤 충전기가 포함된 제품이 아니었냐며 저보고 당당하게 충전기를 요구했고, 저는 충전기를 포함해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충전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자 본인이 확인 안한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왜 말을 하지않았냐 책임을 물으며 좋은 말로 할 때 충전기를 내놓으랍니다.

충전기를 내놓으라고 나이로 협박, 고소하겠다고 협박 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글과 사진 모두 구성품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했고 충전기가 없는 것은 하자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단순 구성품을 저의 의지로 글에 올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구매자 본인도 본인 불찰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거래 채팅과 심지어 직거래에서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불을 해줄 의무 혹은 충전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 나이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오히려 저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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