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구매자 권리
중고나라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을 모두 포함한 사진과 글에도 어떠한 구성품이 있는지, 물품의 상태와 중고기기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까지 올려두었습니다.
구매자와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일 하루 뒤 충전기가 포함된 제품이 아니었냐며 저보고 당당하게 충전기를 요구했고, 저는 충전기를 포함해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충전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자 본인이 확인 안한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왜 말을 하지않았냐 책임을 물으며 좋은 말로 할 때 충전기를 내놓으랍니다.
충전기를 내놓으라고 나이로 협박, 고소하겠다고 협박 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연락을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글과 사진 모두 구성품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했고 충전기가 없는 것은 하자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단순 구성품을 저의 의지로 글에 올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구매자 본인도 본인 불찰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거래 채팅과 심지어 직거래에서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불을 해줄 의무 혹은 충전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나이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게 너무 화가나는데 오히려 저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으로 우선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 등을 한 것으로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민사상 해당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거나 충전기를 보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성품에 대하여 기재하면서도, 충전기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확인하였어야 할 부분이므로 환불의무나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협박죄의 경우 민사적인 분쟁에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