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6. 10. 21:42

번개장터(중고나라같은 앱)에서 아이폰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분명히 정품이라고 명시했는데 가품이었고(사진참조)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전부 가품을 보낸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 판매자는 제 제품만 특이한 경우인 것같다고 제품 이상시 3일내에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해서 문제는 없을꺼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정품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그에따라 판매건수만 대략 몇백개 되는데(한 게시물당 여러개 팔았으면 천개까지도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1.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2. 그리고 판매했던 물품들 전부 사람들에게 배상해주나요?

3.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시 혹은 저 혼자 소송시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들도 사기는 다 당하셨지만 지금은 저 혼자서 후기보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하고 애플센터 가서 검사받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요 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나 다른 피해자의 명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 고발 등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의 차액상당의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2. 06.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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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2. 06.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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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차례 정품이라고 말하고 판매한 제품들이 가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사기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됩니다.

      3.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 06.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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