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가품 구매후 환불을 받고, 다른 커뮤니티에 진품 가품 구별 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제가 가품을 구매한 판매자의 판매 목록에 a와 b, c가 있었다.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판매 목록 확인과. 정품인증을 판매자로 부터 받아야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가품의 사진과 진품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해당 글을 보고 판매 목록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니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향후 저는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할 수 싰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목록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판매목록을 확인해보고, 제3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및 이를 두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특정성 요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라면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진 만으로 타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