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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집게벌레71
심각한집게벌레7122.04.19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로 가품 구매후 환불을 받고, 다른 커뮤니티에 진품 가품 구별 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제가 가품을 구매한 판매자의 판매 목록에 a와 b, c가 있었다.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판매 목록 확인과. 정품인증을 판매자로 부터 받아야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가품의 사진과 진품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해당 글을 보고 판매 목록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니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향후 저는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할 수 싰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목록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판매목록을 확인해보고, 제3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및 이를 두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특정성 요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라면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진 만으로 타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