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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
20.08.21

명예훼손,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로 '최저가 보다 비싸게 판매하시네요'하여 찾아보니

제가 최저가보다 360원 비싸게 올려놨더군요

하지만 저는 최저가보다 5천원 더 주고 구매했고 미사용 제품이어서 해당 금액에 올리게 된것이고

댓글단 사람에게 구매내역을 인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같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종사기꾼이냐'

'호구 하나 잡아서 등처먹으려고 하냐'

'사기로 등쳐먹지말고 나가서 땀흘려 일해라'

'인터넷 사기나 친다. 나대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라'

'도둑놈 심보다. 똑바로 살아라'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최저가보다 비싸게샀고, 미개봉 상품을 판매중이었으며

이를 최저가 금액보다 360원 비싸게 팔려고했는데, 그러면 제가 사기꾼입니까?

2. 현재 게시글은, 조회수 95이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지칭하고 모욕, 비난을 했습니다

모욕죄,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저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궁금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그외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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