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가방 제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제품을 가품이라면서 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가품파는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
실제로 가품인지는 저 또한 몰랐고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이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까지 가품취급을 당하는게 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지 [뭐가 다르고 여기는 정품이랑 어떻고] 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적어놓은 글 내용이였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 사람을 온라인 정통법망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명예훼손 말고 다른죄명으로 저의 번개장터 가게상점의 명예를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뇌피셜로 상점의 명예를 하락 시킨거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