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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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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1. 제가 가방 제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제품을 가품이라면서 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가품파는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

  2. 실제로 가품인지는 저 또한 몰랐고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이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까지 가품취급을 당하는게 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지 [뭐가 다르고 여기는 정품이랑 어떻고] 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적어놓은 글 내용이였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 사람을 온라인 정통법망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명예훼손 말고 다른죄명으로 저의 번개장터 가게상점의 명예를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뇌피셜로 상점의 명예를 하락 시킨거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올렸다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정품과의 차이를 서술한 것이고 그 취지가 가품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