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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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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PC부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올린 리스트에는 없는 물건이 왜 없냐고 구매자가 양심 팔아먹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환불 해주려고 해당 부품이 없는게 문제가 되시냐고 답변을 드렸는데 대뜸 양심이니 착한척이니 비하 발언을 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어디서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대일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해당 카페 등에 게시한 경우에도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보는 글로 게시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게시글 내용 자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