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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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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닐때 귀책 사유

얼마전 구매자로서 보드게임을 중고로 구매한 후 내용물 확인 후 구성품이 부족하여 반품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반품된 구성품이 모두 있는데 왜 거짓말 하냐며 메세지가 와서 어이가 없어 사기꾼인가 싶어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얼마 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저를 저격하며 고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액이라 고소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보드게임 구성품이 부족한 걸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된건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본 결과

(해당 사진은 당시 구매한 게임이 아닌 설명용 참고 사진)




위 사진처럼 보드게임에는 상자안에 구성품을 담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제게 배송될 때 구성품이 트레이의 밑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저는 트레이의 존재 의의가 구성품을 담는 용도인데

트레이 밑까지 까보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자로서 상품 상태 확인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는건 구매자에게 너무 불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판매자도 반품해주겠다고 인정한 점에서 제게 법적 과실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2. 두번째 질문


판매자는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거냐고 따지는데

어짜피 구매자, 판매자 양측 모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는데 법적 고소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구매자가 구성품이 있는데 없다고 속인건지

판매자가 없던 구성품을 찾아와서 있다고 속인건지 증명할 수 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인정했다고 하여 구매자의 과실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트레이의 밑부분에 제품이 들어가게 포장을 잘못한 판매자의 과실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증거가 없다고 고소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구성품이 다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했다면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안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누구의 잘못으로도 보이지 않고, 제3의 사유로 상호간에 오해가 생긴 상황이기에 어느 누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쌍방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 자체에 합리성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고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