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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요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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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8월초에 제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사은품 서비스 증정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게시글에서는 분명 사은품준다고 하였으나,

거래완료후에는 사은품에 대한 설명만 삭제하고, 사은품을 준다는 문구는 삭제를 안하고, 수정을 안하였는데, 사은품을 못받은 구매자가 사기로 판단하고 저를 고소하였네요.

구매자는 처음 질문이 사은품에 대한 질문만 하여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였을뿐

묻는말에는 모두 답변을 드렸거든요.

택배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동시에 보내야할 택배가 많아서 제가 실시간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깜빡하고 사은품을 받기로 한 구매자한테는 깜빡하고 못보내드렸네요.

*제가 직거래랑 택배거래를 모두 가능하다고해서 제가 먼저 구매자에게 직거래를 2번이나 제안드렸어요. 첫번째는 제가 사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시간이 안된다고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구매자가 거주하는 근처에 출장이 자주 있어서 그때 출장갈일있으면은 그때 직거래 제안드렸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택배거래 하신다고 하여서 택배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하는것을 좋아해서 직거래 하는것을 좋아합니다.

구매자는 자기는 사은품보고 구매한거다라면서 사은품을 내놓던지,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정도 정지당해서 고객센터에 의견과 자문을 구해보니 사은품도 줘야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객센터랑 수사기관의 의견은 이게 사기칠 의도가 없어도 정황상 사기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기칠 의도는 처음부터 없어서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감정이 상해서 저를 오랫동안 차단했었네요.

구매자는 형사랑 통화하면서 자기도 게시글 제대로 보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50% 절반만 환불받겠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명절기간때까지 계속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구매자는 제 얼굴과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비대면 계좌 환불만 받겠다고 하였구요.

저는 제가 잘못된것을 알고 사과하고 싶고, 오해가 있으면은 서로 풀고싶어서 대면을 원했고,

통화라도 하고싶었는데, 끝내 차단하고 연락을 안주었네요.

제가 구매자분에게 사과드리고, 다른 보상안 및 대체품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서 결국 얼마전에 전액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검사님께서는 형사합의조정제도? 그게 있으니깐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와서 저는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해주고싶어서 동의하였으나, 구매자는 거부하였더라구요.

지금은 검사님께서 정황상 사기로 인정이 되어서 구약식 기소 벌금1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 청구 전이라서 법원민원실에 제가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사은품행사는 그냥 사은품은 안주면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깐 제가 한 행위가 사기가 아닌줄 알고 그냥 선의의 마음에 사은품을 준다고했는데, 안주면은 사기라고 하여서 결국 사기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매자분께 사과도 드리고, 환불을 위해서 수십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구매자와의 잦은 감정싸움때문에 결국 협상접점을 찾지 못하고, 구매자는 결국 저를 오랜시간 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연락이 안되어서 환불협상이 지체되었구요.

제가 그래서 중고플랫폼 고객센터에까지 요청하여서 환불을 해주고싶으니깐 차단좀 해제해달라고까지 수십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계속 대화가 이어져도 협상접점이 안되고 또 차단하여서 제가 그냥 비대면 계좌로 전액 환불 하고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구매자분에게 사과의 편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도 안통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안된다고 하네요.

젊은나이에 벌금형 전과자 되는게 억울하고 비참해지네요.

제가 중고거래 경력이 15년이 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게 참으로 비참합니다. ㅠㅠ

지금 구매자분은 환불해주고 난뒤에도 연락이 없네요. 환불금을 먹튀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쉽게 서로 사과하고 끝내고할것을 서로 감정싸움이 되어서 일이 더 커져버려서 여기까지 왔네요.

거래금은 6만원입니다. 6만원 모두 구매자가 원하는데로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환불금 받아먹고 아무 연락없으면 저는 꼼짝없이 전과자 되는건가요?

제가 사은품 서비스행사라는것을 잘못배운것 같아서 선행차원에서 사은품행사 한것을 게시글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바르게 정정하고,

빨리 인지하고,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의 감정싸움과 오랜기간 구매자의 차단때문에 일이 더 커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수있지만, 검사님께서는 수사기관의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고 바로 구약식 벌금형을 기소하였네요.

가난한 서민이라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요.

국선변호사 선임도 생각해보았지만 제가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구요.

거래내역, 채팅내역, 환불내역 모두 다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사람들이랑 거래했던 택배전표도 모두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전표만 현재 남아있는것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신용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의도치않게 했던 행위가 정황상 사기라고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엄청 공들이고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비참할따름이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공소취소가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했다면, 합의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