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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10.26

더치트 앱에 올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고 거래 도중 선입금 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a사 풀세트라고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보니 b사이고 몇개만 a사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로 환불을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가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 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아직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제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또한 이 사람이 28일까지 더치트에서 안내리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귀찮아 지기 싫어 일단은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내렸다고 하니 연락을 안보고 신고를 할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내리든 안내리든 유리한게 없다면 다시 비공개 한 내용을 공개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제가 종결된 사기죄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6

    1. 더치트에 올려서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사실적시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를 해놓는 것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3. 단순히 이의신청만을 한다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의신청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더 치트에 등록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가 된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