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앱에 올린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고 거래 도중 선입금 후 아직 받지 않은 제품을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a사 풀세트라고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보니 b사이고 몇개만 a사 제품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로 환불을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가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 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아직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제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 비방의 의도 없이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또한 이 사람이 28일까지 더치트에서 안내리면 신고한다고 하였고 귀찮아 지기 싫어 일단은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내렸다고 하니 연락을 안보고 신고를 할거 같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내리든 안내리든 유리한게 없다면 다시 비공개 한 내용을 공개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제가 종결된 사기죄 이의신청을 다시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