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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더치트로 인정이 될까요?

중고 거래 도중 환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판매자가 제품과 돈을 모두 안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신고한다고 말씀드린 후 경찰서에 신고 후 더치트에 피해사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은 무혐의로 종결 되었는데 전 돈과 제품 모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 됐다고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죄와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전 사실만 더치트에 적시 하였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전 제품과 돈 모두 아직 못받았습니다…판매자는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그랬기에 둘다 줄 생각이 없고요. 이게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전 비방 의도가 없었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무고죄 역시 성립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