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거래를 파기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던 중에 좋은 매물이 나와 구매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이 중고거래앱의 안전거래 말고 번호를 보내시고 번호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 하시길래 이런 사례들을 보니깐 사기 피해가 많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로 지인이 패드가 생겨서 죄송하다 못할것 같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증하라고 하시고 제가 인증 못하고 사기같다고 취소했습니다 하니깐 갑자기 명예훼손죄도 포함이라고 하셔서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주소도 다 깠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