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거래를 파기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던 중에 좋은 매물이 나와 구매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이 중고거래앱의 안전거래 말고 번호를 보내시고 번호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 하시길래 이런 사례들을 보니깐 사기 피해가 많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로 지인이 패드가 생겨서 죄송하다 못할것 같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증하라고 하시고 제가 인증 못하고 사기같다고 취소했습니다 하니깐 갑자기 명예훼손죄도 포함이라고 하셔서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주소도 다 깠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중 파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미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판매할 능력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우려해 중단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