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 단순변심 신고당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제가 입금을 받은 후 너무 가격을 낮게 측정한 것 같아 손해가 크다 느껴져 번개장터 앱의 판매 불가 버튼을 일방적으로 누른 뒤 가격을 너무 생각없이 낮게 측정하여 못 팔 것 같다 죄송하다 메세지를 보냈습니다.(환불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구매자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고 신고한다 하시네요.
1.환불이 자동으로 되었는데도 신고를 당하면 제가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나요?(환불 해 드렸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2.지금 그냥 구매자님 차단해놨는데 풀어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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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에 관한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구매취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후 최악의 경우에는 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단을 풀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판매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는 불가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소액의 사건으로 실제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을 풀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