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