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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지한망고

꽤진지한망고

24.10.25

중고 거래 선입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중고 거래 선입금 후 서로 다툼이 있어 돈과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신고 하고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로 인하여 더치트로 인한 사기 계좌 등록으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비방의 목적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1. 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 아닙니다. 경찰에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를 합니다.

    2. 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 =>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보공개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송치 관련하여 본인의 조사 내용이나 형사 고소를 위한 고소인 정보를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행위가 별개로 고소 대상이 되려면 무고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