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플랫폼에서 명품 가품을 파는 사람

ㅂㄱㅈㅌ라는 중고 플랫폼에서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어떤이유때매 이게 가품인지 연락하니 아무말없이 그 글만 지웠어요 다른 판매사이트에도 그냥 올라와있구요 플랫폼 측에 신고연락하니까 삭제하면 조치를 못 취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