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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불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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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판매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명품 환불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2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판매한 명품 상품(병행수입)을 구매함.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스냅 단추 자연 분리 하자가 발생하여 정품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임.

이에 플랫폼(SSG)에 환불을 요청함.

1차 감정: 한국 명품감정원 → 정품 여부 판정불가(해당브랜드 취급안한다는 이유)

이후 플래폼은 일방적으로 2차감정진행통보

2차 감정: TIPA(브랜드 권리자 단체) 진행 중, 소비자가 감정 동의하였으나 이후 철회 의사 표명

플랫폼은 **“이미 감정 착수했으므로 철회 불가”**를 이유로 재감정을 강제 진행중

현재 환불은 받지 않은 상태

2. 질의 사항

재감정 착수 및 철회 가능 여부

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플랫폼이 감정 착수 사실만을 이유로 강제 진행할 수 있는지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티파에서 정품판정여부 관계없이 소비자의 환불·계약해제권은 유지되는지(1차감정에서 이미 정품입증을 못했기에)

만약 지금시점에서

소비자가 TIPA 감정 결과 정품 판정 시 재결재에 동의하고 선환불을 받는 경우

이후 1차 판정불가 근거로 재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적·계약상 소비자 권리 유지 가능성

TIPA 감정 공신력

TIPA가 브랜드 권리자 단체로서 진행한 감정의 법적 효력 및 공신력(정품감정서는 발급안해줌)

중립적 제3자 감정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플랫폼이 환불 거부를 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한지

법적 대응 전략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재감정 착수·TIPA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플랫폼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판매자의 연락 두절과 1차 감정 불가 판정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TIPA의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제품의 물리적 하자(버튼 분리)'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연락 두절)'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스냅 단추 분리'는 명백한 물건의 하자이며, 이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줄 판매자가 증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 해제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감정 철회 및 재결제 동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비자가 2차 감정에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플랫폼이 "이미 착수했다"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플랫폼의 행정 편의적인 주장일 뿐, 법적으로 질문자님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선환불 후 정품 판정 시 재결제' 조건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동의서나 녹취를 남기게 되면, 이는 기존의 분쟁(1차 판정 불가, 판매자 잠적 등)을 모두 덮고 'TIPA의 판정'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맺는 셈이 됩니다. 추후 TIPA에서 '정품으로 간주됨' 혹은 '위조품 아님' 정도의 모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은 꼼짝없이 돈을 다시 내야 하며, 그때 가서 "1차 감정 때는 판정 불가였지 않느냐"라고 항변해도 그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선환불 조건부 재결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TIPA의 공신력과 법적 효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간 단체로, 브랜드 권리자(본사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전문성은 인정받으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그들의 판정이 법적인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공장이나 유통 경로의 차이로 인해 TIPA조차 "정품 여부 확인 불가" 혹은 "위조품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정품 인증은 아님)"이라는 애매한 소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들이 약관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이러한 TIPA의 소견을 '환불 거부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 내부의 기준일 뿐, 소비자가 민법상 주장할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을 면제시키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은 '가품 논란'보다 '수리 불가능한 물리적 하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데, 판매자가 연락 두절되어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SSG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측에 "TIPA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① 구매 직후 발생한 버튼 파손이라는 중대한 하자, ②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AS 불가, ③ 1차 감정 기관조차 정품 확인을 못한 불확실성을 종합할 때, 이는 명백한 불완전 이행이므로 즉각적인 환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