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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94

청초한다람쥐94

가품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절차가 궁금해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로 물품을 구매했으나 가품이 집으로 배송왔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정가품 여부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은 정품을 카피한(2차 그림 굿즈×)테무산 가품 그런 류입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판매자가 자신이 가품을 판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긴 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에 최상의 상태라 하였으나 물품이 망가져서 왔고요. 제발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전문 업자는 아니고 기껏해야 학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거나 상태가 좋다고 속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어떠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이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가처벌과 별개로 가품을 정품의 중고거래가로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