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절차가 궁금해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로 물품을 구매했으나 가품이 집으로 배송왔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정가품 여부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은 정품을 카피한(2차 그림 굿즈×)테무산 가품 그런 류입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판매자가 자신이 가품을 판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긴 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에 최상의 상태라 하였으나 물품이 망가져서 왔고요. 제발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전문 업자는 아니고 기껏해야 학생 정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