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다람쥐94
- 민사법률Q. 가품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절차가 궁금해요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로 물품을 구매했으나 가품이 집으로 배송왔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정가품 여부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은 정품을 카피한(2차 그림 굿즈×)테무산 가품 그런 류입니다. 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판매자가 자신이 가품을 판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긴 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에 최상의 상태라 하였으나 물품이 망가져서 왔고요. 제발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전문 업자는 아니고 기껏해야 학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 민사법률Q. 더치드에 고장난 상품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등록하였는데 공개가 불가합니다 공개로 바꾸고 싶어요물건을 교환하였는데 완충재 없이 기스가 잘 나는 캔뱃지를 보내 물건에 큰 구김 하자가 생겼음. 판매자는 거래 중 교환하려는 물건은 개봉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음. 따라서 완충재 없이 배송 왔기 때문에 큰 구김 하자가 생긴 거임. 이를 문제로 제시하여 정당하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개봉 영상이 필요하다며 거절함. 상대는 완충재 미흡을 스스로 인정하여 사과하였으나 자신의 경우 하자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며 시치미를 떼며 환불을 지속해서 거절함.이 경우를 더치드에 등록하였으나 공개 사유에 고장난 상품을 받았습니다로 하면 공개가 안 됍니다. 공개로 왜 안되는 거고 어떻게 공개로 바꿀 수 있을까요?또한 비공개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 거래시 상대방 닉네임 저격 가능한가요?상대방이랑 물건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의 완충제 미흡으로 인하여 물건에 꽤나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저격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찐 본명이나 계좌만 안 적으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또한 이 경우 더치드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