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시 상대방 닉네임 저격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물건을 교환했는데 상대방의 완충제 미흡으로 인하여 물건에 꽤나 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저격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찐 본명이나 계좌만 안 적으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또한 이 경우 더치드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등록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이트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격글을 올리는 경우 상대방 실명이나 게좌번호가 없더라도 다른 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환불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기 사기를 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치트의 취지에 비추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제3자가 그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