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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아프다23.01.18

번개장터 민사소송 해결할 수 있나요, 판매자의 잘못인지 구매자의 잘못인지.

중고상품 의류를 판매 하였는데요. 판매할 때 글에도 대화 내용에도 정품과 관련한 언급 일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인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년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했다는점, 정품인증이 가능한 홀로그램이 떼어진 점을 확실히 적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뒤늦게 연락이 와 ‘지인이 이 옷이 가품이라고 하니 환불을 부탁한다’ 고 했고 판매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반품은 불가하다. 그리고 미리 표기해두었다’ 고 답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는 옷을 가격만 더 높여 같은 사이트에 다시 판매를 했고 2차 구매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첫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1. 판매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2차 구매자도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이 사건이 접수될수는 있는건가요?

3. 앞서말한 모든것을 표기해두었다는 점으로, 악의적으로 가품을 진품처럼 꾸며 판매한게 아니라고 증명되나요?

4. 아직 소송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막는 방법도 있나요? 소송 귀찮고 힘들다는데 작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5.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다시 파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저의 소송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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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제 가품이라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차 구매자는 1차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걸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가능합니다.

    3.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진품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진품여부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자체를 막는 제도는 없습니다.

    5. 구매자가 이를 판매했다는 것은 옷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인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옷의 가치만큼은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