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끈한복어133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에도 사기죄 양형이 되나요?사기꾼이 변제하면 양형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제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사기꾼이 저에게 2회 사기를 쳤는데, 첫 번째는 용도 사기였고 이 금원을 갚기로 한 날, 두 번째 사기를 치면서 (용도는 맞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편취한 직후, 처음 사기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습니다.참고로 두번째 사기는, 사기꾼이 누리고자 한 회원제 가맹점에서 제가 카드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해도 2주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약금만 걸어놨는데, 사기꾼이 저에게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회원제 가맹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리 완납하게 됐고, 회원제를 다 누린 사기꾼이 자신은 빌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 하였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의 변제 의도가 불순한데, 저에게 갚기로 한 날 갚지 않게 되면 본인이 회원제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또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변제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도 양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피의자를 사기, 폭행, 상해,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데아래 경우, 어떤 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제가 도망치려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피의자가 저를 막기 위해, 제 옷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트린 뒤 폭행을 하였습니다.무슨 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장소는 제 명의의 집이 었습니다.)2. 피의자에게 사기 친 것을 추궁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피의자가 저에게 '사기친 적이 없다', '칼로 찌르겠다'라며 저를 폭행, 협박하였는데 이는 보복성 폭행이 맞나요? 저 행위로 인하여 제가 울면서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욕과 폭행을 그만해달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행으로 신고하자, 피의자가 '경찰을 당장 돌려보내라'라며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무서워서 경찰에게 그냥 아무일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이렇게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행사나 피해 진술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면 강요죄가 맞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선고기일 불출석 어떻게 되는건가요?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공부상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으며,공판 5회 불출석 하였고, 아직까지 영장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피고인 출석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이 경우 무조건 피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증제x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제(x)호증 (숫자)'작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1)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녹취록 3 개 제출함)2) 증제1호증의 2 녹취록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중 하나를 인용해야 함)경찰, 검사가 2)의 증거로 증제1호증의 1의 녹취록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 증제1호증의 1에 첨부한 녹취록 3개를 구분 지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증제1호증의 1-1, 1-2, 1-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이것보다 보기 좋은 표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한 페이지만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x 제 1쪽 이렇게 쓰면 되나요?3.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1~3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1 내지 3 이렇게 쓰면 되나요?혹시 제 표기가 잘못됐거나, 피드백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고소장 각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이미 제출한 고소장의 각주 1번 이전의 문장에 대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은데, 여기에 각주 1을 붙이고 싶어요.그럼 기존 각주 1은 2, 2는 3 이런 식으로 모두 바뀌게 되는데, 각주 번호가 변경된 고소장 페이지들과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이전에도 추가 증거를 조금씩 제출해왔는데, 담당 수사관이 분류를 잘 못 하시길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각주 번호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공개청구 불복 신청 질문드립니다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의자가 저에게"니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연루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이름까지 모두 가리고 주지 않습니까?현재 피의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해당 112 신고처리표를 엄벌탄원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판사에게 상대방과 동일인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볼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 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하나요?고소장을 제출하고 한참 뒤, 수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언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갑자기 고소인 보충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경찰이었고, 예고도없이 갑자기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저에게 여러 날짜, 금액을 질문했는데 이는 제가 서면 확인을 해야하거나 기억을 되짚어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 조사에 미흡하게 임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수사관은 언제 전화 주겠다는 말 없이 얼마 뒤에 한 차례 더 전화하여 추가로 조서를 꾸몄습니다.당시에는 간단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전화하는줄 알았고 이후 일정을 잡겠지 했는데, 이대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보통 조사는 일정을 잡고 , 고소인 대답이 맞는지 확인시켜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1. 지역이 다르면 원래 전화로 조사를 하나요? (제 거주지와 피의자 관할 경찰서는 버스타고 5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2. 전화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저에게 언제 조사 가능한지, 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를 하는거라고 알리든지, 대답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3. 나중에 수사종결 우편을 받았는데 녹음본을 들어보니, 제가 말한것과 수사관이 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이 조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신고 당사자인데 112신고사건 처리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제가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전혀 다르게 기재됐습니다. 수정 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할 때 녹음본 존재합니다) 2. 종결내용 중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3. 가린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작성, 제출 질문드립니다속기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준비중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소장 제출이 늦어져서 질문드립니다. 1. 고소장에 각주 번호만 달아놓고, 증거서류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작성 해도 괜찮나요?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경우, 나중에 각주 1~2번 사이에 증거를 추가하여 제출하려면 1-1로 각주를 달면 되는지요?3. 증거를 추가 제출하려고 각주를 추가할 경우, 수정한 고소장과 증거서류 문단만 다시 경찰서 및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 주소 등록시 문의드립니다부모님 집으로 사업장 주소 등록시 문의드립니다.전입 신고가 인천으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등본에서도 부모님 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