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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

이 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피의자를 사기, 폭행, 상해,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데

아래 경우, 어떤 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제가 도망치려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저를 막기 위해, 제 옷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트린 뒤 폭행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장소는 제 명의의 집이 었습니다.)

2. 피의자에게 사기 친 것을 추궁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피의자가 저에게 '사기친 적이 없다', '칼로 찌르겠다'라며 저를 폭행, 협박하였는데 이는 보복성 폭행이 맞나요?

저 행위로 인하여 제가 울면서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욕과 폭행을 그만해달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행으로 신고하자, 피의자가 '경찰을 당장 돌려보내라'라며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무서워서 경찰에게 그냥 아무일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행사나 피해 진술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면 강요죄가 맞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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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위의 경우는 폭행의 일죄로 볼 수 있지 추가적으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강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