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궁금합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 위반의 혐의로

제가 단독으로 증거를 모아 모든 혐의를 입증해서 위의 혐의를

전부 인정받아 송치시킨 피의자 임대인 부부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송치직전에 피해자인 저를

협박죄, 명예훼손, 거짓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이제 피해자인 제가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로 갑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본인들이 봐도 말이 안되는거라

걱정하지말고 조사받으러 오라했고 추후 전부 무혐의가 나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한 증거가 뚜렸하게 있으며

이로인해 송치까지 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형사고소를 한 피의자

부부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면

추후에 제가 사기당한 금액인 1억1천만원의 전세보증금 이외에도

따로 무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통 어느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고죄가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허위 고소로 인해 별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반환, 사기 피해금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형법 제156조, 민법 제750조). 유념하실 부분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크지만, 단순 허위 고소로 조사만 받은 정도라면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구속, 기소, 장기간 수사, 사회적 평판 훼손, 생업상 손실이 동반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은 임대차, 사기 피해 회복으로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