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사기죄 양형이 되나요?
사기꾼이 변제하면 양형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제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2회 사기를 쳤는데, 첫 번째는 용도 사기였고 이 금원을 갚기로 한 날, 두 번째 사기를 치면서 (용도는 맞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을 편취한 직후, 처음 사기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참고로 두번째 사기는, 사기꾼이 누리고자 한 회원제 가맹점에서 제가 카드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해도 2주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약금만 걸어놨는데, 사기꾼이 저에게 갚기로 한 날짜가 되자, 회원제 가맹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미리 완납하게 됐고, 회원제를 다 누린 사기꾼이 자신은 빌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꾼의 변제 의도가 불순한데, 저에게 갚기로 한 날 갚지 않게 되면 본인이 회원제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또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변제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도 양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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