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

'증제x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제(x)호증 (숫자)'작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녹취록 3 개 제출함)

2) 증제1호증의 2 녹취록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중 하나를 인용해야 함)

경찰, 검사가 2)의 증거로 증제1호증의 1의 녹취록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

증제1호증의 1에 첨부한 녹취록 3개를 구분 지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증제1호증의 1-1, 1-2, 1-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이것보다 보기 좋은 표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한 페이지만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x 제 1쪽 이렇게 쓰면 되나요?

3.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1~3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1 내지 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제 표기가 잘못됐거나, 피드백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 제1호증1 녹취록을 3개로 구분하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증제1호증의 1-1, 1-2, 1-3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네. "증 제1호증의1 녹취록 제1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며 적당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증제1호증의1, 증제1호증의2 이런식으로 구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2번과 같이 인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다 다른 내용이라면 별개의 번호 즉 증제1호, 제2호, 제3호로 나누어 제출하시고 인용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제출시에 인텍스(색인, 목차 등)을 작성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