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제x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제(x)호증 (숫자)'작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녹취록 3 개 제출함)
2) 증제1호증의 2 녹취록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중 하나를 인용해야 함)
경찰, 검사가 2)의 증거로 증제1호증의 1의 녹취록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
증제1호증의 1에 첨부한 녹취록 3개를 구분 지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증제1호증의 1-1, 1-2, 1-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이것보다 보기 좋은 표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한 페이지만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x 제 1쪽 이렇게 쓰면 되나요?
3.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1~3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1 내지 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제 표기가 잘못됐거나, 피드백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 제1호증1 녹취록을 3개로 구분하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증제1호증의 1-1, 1-2, 1-3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네. "증 제1호증의1 녹취록 제1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며 적당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증제1호증의1, 증제1호증의2 이런식으로 구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2번과 같이 인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다 다른 내용이라면 별개의 번호 즉 증제1호, 제2호, 제3호로 나누어 제출하시고 인용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제출시에 인텍스(색인, 목차 등)을 작성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