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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준비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할때 서증번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 입증자료 첨부하여 등록하면 서증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기존 입증자료가 을 제3호증이였다면 수정한 자료도 을 제 3호증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후에 제출한 서증번호의 다음 번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추후 서증번호 정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나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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