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밥312조6항에 의해 적법작성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요건인데 반해 그 검증조서 내에 피의자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312조1항3항 또는 312조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부분의 증거능력을 판단할때 312조6항과 312조1항(주체에 따라 3항 또는 4항)을 함께 적용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312조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도 312조1항또는 3항(참고인의경우4항)의 요건만 충족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재전문증거에서는 전문법칙중 312조랑 316조를 중복적용하는 경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전문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