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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22.12.16

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하나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참 뒤, 수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언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갑자기 고소인 보충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중에 모르는 번호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경찰이었고, 예고도없이 갑자기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저에게 여러 날짜, 금액을 질문했는데 이는 제가 서면 확인을 해야하거나 기억을 되짚어봐야 하는 것들이 많아 조사에 미흡하게 임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수사관은 언제 전화 주겠다는 말 없이 얼마 뒤에 한 차례 더 전화하여 추가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당시에는 간단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전화하는줄 알았고 이후 일정을 잡겠지 했는데, 이대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보통 조사는 일정을 잡고 , 고소인 대답이 맞는지 확인시켜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지역이 다르면 원래 전화로 조사를 하나요? (제 거주지와 피의자 관할 경찰서는 버스타고 5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2. 전화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저에게 언제 조사 가능한지, 고소인 보충진술 수사를 하는거라고 알리든지, 대답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


3. 나중에 수사종결 우편을 받았는데 녹음본을 들어보니, 제가 말한것과 수사관이 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이 조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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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순히 전화로만 조사하는 경우는 없으며, 직접 대면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면조사를 하고, 대면조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고소장내용이 충실하여 조사내용이 간단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화조사를 ㅎ바니다.

    2. 그러한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3. 수사관에게 업무중이라 명확한 진술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하고, 대면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로는 정식 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 조사가 전화로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관이 본인의 작성하는 수사 보고서 등에 참고용으로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에 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