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수사관이 진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에 있습니다
1차 수사관님께 조사를 받으러 가며
사건이 약간 복잡해서 타임라인과 증거정황들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드리며 읽어보심이
사건 이해가 빠를거다 라고 전달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읽을 시간이 없다며 읽지도 않으시고
대충 사건에 대해 묻더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결론지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이미 진술하신거 아니냐 이러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는 저인데 답답해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