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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8.09

피고소인 조서 받고 수사관이 너무 조서 읽어볼시간에 재촉해서 다음에 조서 다시받겠다 했는데

2차 조서 받으라고 고지서가 와서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2차 조서없이 검찰로 넘겼는데 이런경우 경찰 수사관은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경찰수사관의 직권남용죄가 해당되는지요

다시 조서받겠다 조서에 적시하고 지장찍고 왔는데 출두명령고지서 받고 경찰고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날짜조정을 하고 싶다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만 갑짜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이첩되었다고

조금황당 한데 경찰 수사관 직권남용 않되나요

변호사님 답볍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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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이므로 추가 피의자 조사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반드시 2차조서를 진행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를 읽는 것을 재촉하여 조서열람권을 침범한 부분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점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물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