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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수사관은대질신문중 피고소인이 상당히 많은거짖말을했고 그과정에서 녹음을 했고 녹음사실을 수사광레게 통보하니 나에게 무척화을 내면서 나를가만두지 않겠다 하였고 이후수사관에게 수차례전화하여 왜나를가맘두지 않겠냐 물으니 아무런 답변없이 일방적으로 전화을 끈었고 수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수사관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수사관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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