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중에 삼자통화중 욕설 고소문의

제가 피고소인으로 수사중에 수사관이 저보고 헛소리를 한다며 고소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자 수사관이 고소인과의 스피커를 하면서 저보고 진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진술을 하자 고소인이 남자새끼도 아니다, 죄를 피할려 구라를 친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수사관이 말리고 잠시후 끝났습니다. 제가 수사종료후 통화녹음을 요구하자 웃으며 그런거 없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제가 고소하겠다하니 자기는 못들었다면서 무시하여 제가 조서에 넣어달라해서 넣었습니다. 이후 모욕죄로 고소인은 고소할려니 수사관은 제3자에 포함이 안된다며 고소를 피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으로 판단하는바, 수사관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사 조사 중 고소인이 스피커폰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현장에 수사관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군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요구하는데, 통화 자리에 질문자님과 수사관 한 명만 있었다면 다수인 인식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을 단순한 '제3자 아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전파가능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내시고, 통화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에 대한 모욕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라는 특정인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