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도중에 삼자통화중 욕설 고소문의
제가 피고소인으로 수사중에 수사관이 저보고 헛소리를 한다며 고소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자 수사관이 고소인과의 스피커를 하면서 저보고 진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진술을 하자 고소인이 남자새끼도 아니다, 죄를 피할려 구라를 친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수사관이 말리고 잠시후 끝났습니다. 제가 수사종료후 통화녹음을 요구하자 웃으며 그런거 없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제가 고소하겠다하니 자기는 못들었다면서 무시하여 제가 조서에 넣어달라해서 넣었습니다. 이후 모욕죄로 고소인은 고소할려니 수사관은 제3자에 포함이 안된다며 고소를 피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