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욕설한 남자가 수사관과 통화할때 욕설한사실 인정해음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처벌가능하죠?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사실 인정했어요. cctv증거제출했음.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했으니 이것만으로도당연히 법적 처벌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cctv 증거에 더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인정되겠으므로 처벌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욕죄 요건 중 모욕행위 부분만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외 공연성, 특정성 요건에 대한 증명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공연성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언사로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 그 성립가능성이 높지만 위 요건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